보육·교육현금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중교통 이용요금인상에 따른 경기도 6세~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을 통한 청소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천
경기도 · 버스정책과
지원 금액연 최대 24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경기도
대상 지역경기도
나이만 6~18세
신청 기간수시 접수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경기도에 사는 만 6~18세 어린이·청소년이 쓴 버스·지하철 요금을 1년에 24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돌려줘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가 경기도인 만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얼마나 받나요
- 본인 명의 교통카드로 수도권(경기·서울·인천) 버스와 지하철을 탄 실제 요금을
- 연 24만 원(분기마다 6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돌려받아요.
- 덤으로, 똑타 앱으로 공유자전거를 결제하면 1천 원을 바로 할인해 줘요.
이렇게 신청해요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www.gbuspb.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간편인증 등으로 사는 곳을 확인하고, 실제 쓰는 교통카드 정보와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를 등록해요.
알아 두세요
- 수시로 신청할 수 있어요.
- 문의: 경기교통공사 1577-8459
이런 분 대상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지원 내용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서울, 인천 버스 및 지하철)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 ※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
신청 기한
수시 접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
구비 서류
공인인증서 등록 혹은 간편인증을 통한 거주지 확인, 실제 사용중인 본인 교통카드 정보,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온라인 신청시 정보 등록) 혹은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결제
문의처
경기교통공사/1577-8459
근거 보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311 · 서비스ID 641000000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