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꿈 수당 지급
'인천형 아이+ 1억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에게 아이 꿈 수당 지원을 통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생 극복에 기여
인천광역시 · 아동정책과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인천에 사는 2016년생 아이에게 매달 5만 원을 인천e음 포인트로 주는 인천시 「아이 꿈 수당」이에요.
이런 아이가 받을 수 있어요
- 2016년 1월 1일~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로
-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사는 아이, 또는
- 부모가 모두 사망·친권 상실이고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아이, 또는
- 인천의 위탁가정·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아이
얼마나 받나요
- 월 5만 원, 신청한 부모 명의 e음카드로 인천e음 포인트를 받아요.
-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받아요(다른 시·도로 갔다가 다시 오면 다시 신청).
이렇게 신청해요
- 아이와 주민등록을 같이 둔 부 또는 모가 정부24(혜택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부모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신청하고, 인천e음 앱도 같은 명의로 가입해야 해요.
- 온라인이 어려우면 신분증·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요.
알아 두세요
- 미추홀구·연수구·부평구·계양구·서해구는 그 구의 e음 카드로 받아요.
- 원문에 따르면 2017년생부터는 13세가 되기 전달까지 아동수당 대상이 되도록 법을 고치는 중이라, 따로 안내될 예정이에요.
이런 분 대상
지원 대상
○ 대상: 2016. 1. 1.~2016.12.31. 출생한 아동 ○ 지원요건: ① 내지 ③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지원 내용
1. 지급대상: 2016. 1. 1.~2016. 12. 31. 출생한 아동 ※ 최초 신청으로 계속 지원(단, 타시도 전출 이후 인천시 재전입 시 재신청 필요) ※ 2017년생 아동부터는 13세 되기 전월까지 아동수당 대상임.(법개정 중으로 별도 안내 예정) 2. 신청자: 해당 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인 인천e음 앱 가입 필수(급여지급 신청자는 인천e음 카드소유자 및 인천e음앱 가입자와 동일하여야 함)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는 해당구 카드로 지급(미소지 시 발급 필요) * 부모 모두 사망, 친권상실, 장기부재(장기입원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 등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 가능 3. 지급내용: 아이 꿈 수당 월 5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신청인(보호자) 명의 e음카드로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 온라인(원칙):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최초 신청으로 계속 지원(단, 타시도 전출 이후 인천시 재전입 시 재신청 필요) * 온라인 접수 시 아동의 부 또는 모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신청 / 인천e음 앱에서도 아동의 부 또는 모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가입 필수(신청자 e음카드로 지급) * 급여지급 신청자는 인천e음 카드소유자 및 인천e음앱 가입자와 동일하여야 함.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는 해당구 카드로 지급(미소지 시 발급 필요) - 방문(예외): 온라인 접수가 부득이 불가능할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문의처
강화군 가족복지과/032-930-3583||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32||제물포구 아동청소년과/032-770-6742||영종구 가족복지과/032-760-7640||미추홀구 여성가족과/032-880-7485||연수구 여성아동과/032-749-6744||남동구 아동복지과/032-453-5873||부평구 아동복지과/032-509-1383||계양구 아동보호과/032-450-5399||서해구 아동행복과/032-560-4425||검단구 아동보육과/032-726-6525||인천광역시청 아동정책과/032-440-4903
근거 보기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4)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70611 · 서비스ID 628000000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