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 주거 수준 향상으로 사회 진입을 돕고 생애 다음단계(내 집 마련, 결혼, 출산, 양육)로의 성장 지원
서울특별시 · 주택정책과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서울에 월세로 혼자 사는 만 19~39세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월세를 지원해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서울에서 월세 사는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청년인 동거인·형제자매가 있어도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일반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 자동차 2,500만 원 미만
- 집: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얼마나 받나요
- 월 20만 원 안에서 최대 12개월
이렇게 신청해요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준비해요.
- 2025년 모집은 6월 11일~24일이었어요. 해마다 정해진 기간에만 받으니 다음 공고를 챙기세요.
알아 두세요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과는 다른 서울시 사업이에요.
- 문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833-2030
이런 분 대상
지원 대상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지원 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신청 기한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구비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1833-2030
근거 보기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제7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5112719 · 서비스ID 61100000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