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
서울 청년수당 지원
서울시 중위소득 150% 이하 19~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지원
서울특별시 · 청년사업담당관
지원 금액월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서울특별시
대상 지역서울특별시
나이만 19~34세
신청 기간매년 공고문 참고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서울에 사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청년수당을 줘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서울에 사는 만 19~34세, 최종학교를 졸업한 미취업 청년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 중인 청년도 포함돼요.
- 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빠져요.
얼마나 받나요
-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체크카드로 쓰는 게 원칙이에요(예외적으로 현금 사용 가능).
이렇게 신청해요
- 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졸업증명서(또는 제적·수료 날짜 확인 서류), 단기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내요.
알아 두세요
- 해마다 공고가 나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게 확인하세요.
- 문의: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1566-3344
이런 분 대상
지원 대상
○ ('26 기준) 공고월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지원 내용
○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최종학력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대상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지원 - 체크카드 사용 원칙(예외적 현금 사용 가능) -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 청년은 대상자에 포함
신청 기한
매년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youth.seoul.go.kr
구비 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제적·수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문의처
미래청년기획관/1566-3344
근거 보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12710 · 서비스ID 61100000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