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소득이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높은 우대금리와 세금 혜택을 주는 청약통장이에요.
이런 분이 가입할 수 있어요
- 만 19~34세(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 줘요)
- 직전 연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근로·사업·기타소득)
- 무주택자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우대금리 1.7%p: 가입 2년 이상이면 납입 원금 5천만 원까지, 최대 10년 동안
- 이자 비과세: 가입 2년 이상이면 이자 500만 원(원금 연 600만 원)까지 —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근로자 등 조건이 있어요
-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는 연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이렇게 가입해요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에 가요.
-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원천징수영수증, 신분증을 챙겨요. 군 복무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병적증명서도 내요.
알아 두세요
- 비과세·소득공제는 소득과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따로 있어요. 은행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이런 분 대상
지원 대상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선정 기준
○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자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지원 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소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 ○ 연령: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접수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근거 보기
주택법(제56조의9)||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3)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50815 · 서비스ID 1613000000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