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융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빌리는 돈(대출)이에요

나중에 갚아야 해요. 받을 수 있는지, 금리와 한도는 은행·기관 심사로 정해져요. 지원금모야는 대출을 중개하지 않아요.

정책 대출 공식 창구 보기 ›
지원 형태현금(융자)
지원 기관국토교통부
대상 지역전국
나이만 19세 이상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무주택 세대주가 전셋집을 구할 때 보증금의 70~80%까지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부(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이런 분이 이용할 수 있어요

  • 만 19세 이상 세대주(혼자 사는 단독세대주는 만 25세 이상), 세대원 모두 무주택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2자녀 이상·신혼가구 등은 더 높은 기준이 적용돼요 — 원문에 6천만~7,500만 원으로 적혀 있어요)
  • 결혼으로 3개월 안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분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집: 전용 85㎡ 이하(수도권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 보증금의 70% 이내(신혼·2자녀 가구 80%)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 그 밖의 지역 8천만 원
  • 신혼·2자녀 가구: 수도권 최대 3억 원 / 그 밖의 지역 2억 원
  • 금리: 연 2.1~2.9%(신혼가구 1.2~2.1%). 자녀 수에 따라 0.3~0.7%p를 더 낮춰 줘요(최저 1.0%).
  • 기간: 2년 뒤 한꺼번에 갚고, 4번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이렇게 신청해요

  1.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에 가요.
  2.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5% 이상 낸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재직 확인 서류를 준비해요.

알아 두세요

  • 대출이 되는지와 한도는 은행·기금 심사로 정해져요. 지원금모야는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이런 분 대상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선정 기준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근거 보기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신청하러 가기 (공식 사이트)정부24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50815 · 서비스ID 161300000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