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융자)

공유형모기지 융자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빌리는 돈(대출)이에요

나중에 갚아야 해요. 받을 수 있는지, 금리와 한도는 은행·기관 심사로 정해져요. 지원금모야는 대출을 중개하지 않아요.

정책 대출 공식 창구 보기 ›
지원 형태현금(융자)
지원 기관국토교통부
대상 지역전국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집을 처음 사거나 오래 무주택이었던 세대주에게 낮은 고정금리로 집값 일부를 빌려주고, 나중에 집을 팔 때 생긴 이익(또는 손익)을 기금과 나누는 대출이에요.

이런 분이 이용할 수 있어요

  • 생애 최초 집을 사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 최초 7천만 원 이하)
  • 집: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시·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전용 85㎡ 이하, 6억 원 이하 공동주택

두 가지 방식

  • 수익공유형: 집값의 최대 70%(2억 원 한도), 연 1.8% 고정, 2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아요.
  • 손익공유형: 집값의 최대 40%(2억 원 한도), 처음 5년 연 1.3%, 그 뒤 연 2.3% 고정, 20년 뒤 한꺼번에 갚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1.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에 방문해요.
  2.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 본인·배우자 소득과 재직 서류를 준비해요.

알아 두세요

  • 집을 팔거나 만기가 되면 매각 손익을 기금과 나눠요. 5년 안에 팔면 조기상환수수료가 붙어요.
  • 대출이 되는지와 한도는 은행·기금 심사로 정해져요. 지원금모야는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이런 분 대상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선정 기준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방문 신청

구비 서류

가. 공통필수서류 1)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2)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3)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4)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등 - 무소득자 :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6)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나. 기타서류 1)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7년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2)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3)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4)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5)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신한은행/1599-8000

근거 보기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정부24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50815 · 서비스ID 1613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