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해당 노동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나중에 갚아야 해요. 받을 수 있는지, 금리와 한도는 은행·기관 심사로 정해져요. 지원금모야는 대출을 중개하지 않아요.
정책 대출 공식 창구 보기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소득이 적은 노동자가 병원비, 결혼, 장례, 부모 요양, 자녀 양육처럼 갑자기 큰돈이 들 때 연 1.5%로 빌려주는 근로복지공단 융자예요.
이런 분이 이용할 수 있어요
- 지금 회사에 3개월 이상 다니고 있음(일용직은 신청 전 90일 안에 45일 이상 근로)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일용직은 소득 요건 없음)
- 소액생계비는 여기에 더해 개인 사정·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전달보다 30% 이상 줄어든 분(일용직은 180일 안에 45일 이상 근로)
어떤 용도로, 어떤 조건으로
- 용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 부양비, 자녀 양육비, 소액생계비
- 금리 연 1.5%, 1년 거치 뒤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을 나눠 갚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가요.
- 신청 → 서류 제출 → 심사·선정 → 보증서 발행 → 결정일부터 15일 안에 본인이 온라인 뱅킹으로 대출을 실행해요.
-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내요.
알아 두세요
- 대출이 되는지와 금액은 공단 심사로 정해져요. 지원금모야는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이런 분 대상
지원 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선정 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지원 내용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구비 서류
1.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증빙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직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노동자), 위수탁·도급·노무 제공 등 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임대차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 2.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치료 후 납부하거나 납하여야 할 비용(진료비 및 약제비 등) 영수증 또는 청구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요양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3.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4.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5. 소액생계비: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융자 대상 월 및 직전월 급여명세서(또는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휴업·휴직 확인서, 재직증명서(휴직 기간 포함) 등 소득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보기
근로복지기본법(제19조)||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2항)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17 · 서비스ID 149200000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