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주거 안전망 확보 -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한부모다족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주거 비용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자 함 ○ 자립 지원 및 아동 양육 환경 개선 - 주거 불안정을 해소함으로써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한부모가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따로 떼어 두고, 지자체 추천으로 우선 입주하게 해 주는 특별공급이에요.
이런 가족이 신청할 수 있어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
어떻게 뽑나요
- LH·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한부모가족 전용으로 배정해요.
- 자녀 수, 부양가족 수, 소득, 무주택 기간, 그 지역에 산 기간 등을 점수로 합해 지자체가 추천 대상자를 정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 읍·면·동이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공고하면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요.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는 장애인 증명서)를 준비해요.
알아 두세요
- 접수 날짜와 선정 기준은 공급 일정에 맞춰 시·도가 정해요. 주민센터나 LH에 미리 물어보세요.
- 문의: LH 마이홈 1600-1004
이런 분 대상
지원 대상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선정 기준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물량배정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으로 별도 할당 - 우선순위: 지자체 신청 시 자녀수,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지 기간 등을 합산하여 최종 추천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한무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정 관리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청 기한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신청 방법
1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2.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3.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구비 서류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접수 기관
LH공사
문의처
LH마이홈/1600-1004
근거 보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8조의0, 제0항)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91514 · 서비스ID 138300000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