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함께 쌓아 주는 통장이에요.
이런 분이 가입할 수 있어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해요. - 신청할 때 만 15~39세 -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있음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무엇을 받나요
- 본인이 매달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함께 쌓아 줘요(원문: 본인 저축 대비 1:3 매칭).
이렇게 신청해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올해 모집은 2026년 5월 4일~20일이었어요. 모집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다음 공고를 챙겨 보세요.
알아 두세요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이런 분 대상
지원 대상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신청 기한
2026.05.04~2026.05.20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근거 보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90715 · 서비스ID 135200005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