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의 약값·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한 달 3만 원(1년 36만 원)까지 실비로 돌려줘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아래를 모두 채워야 해요. -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 환자도 가능) -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받음 - 치매 치료제(또는 혈관성 치매 성분)가 들어간 약을 처방받음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권고 기준 —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 - 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
얼마나 받나요
- 치매 약값 본인부담금과 약을 처방받은 날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안에서 실비로
- 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는 빠져요.
이렇게 신청해요
- 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우편·팩스·이메일로 내요. 다른 지역에서 내도 주소지로 넘겨 줘요.
- 신청서, 본인 통장 사본, 올해 받은 치매약 처방전(또는 약품명 적힌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준비해요.
알아 두세요
- 지자체 사업이라 선정 기준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이런 분 대상
지원 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선정 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근거 보기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치매관리법(제12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5123117 · 서비스ID 13520000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