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의료지원||현금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

지원 형태의료지원 · 현금
지원 기관보건복지부
대상 지역전국
나이만 60세 이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보건소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의 약값·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한 달 3만 원(1년 36만 원)까지 실비로 돌려줘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아래를 모두 채워야 해요. -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 환자도 가능) -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받음 - 치매 치료제(또는 혈관성 치매 성분)가 들어간 약을 처방받음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권고 기준 —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 - 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

얼마나 받나요

  • 치매 약값 본인부담금과 약을 처방받은 날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안에서 실비로
  • 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는 빠져요.

이렇게 신청해요

  1. 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우편·팩스·이메일로 내요. 다른 지역에서 내도 주소지로 넘겨 줘요.
  2. 신청서, 본인 통장 사본, 올해 받은 치매약 처방전(또는 약품명 적힌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준비해요.

알아 두세요

  • 지자체 사업이라 선정 기준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이런 분 대상

  • 나이 60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질병·질환자

지원 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선정 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근거 보기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치매관리법(제12조)

정부24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5123117 · 서비스ID 1352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