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감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경찰청 · 교통기획과
지원 형태현금(감면)
지원 기관경찰청
대상 지역전국
나이만 18세 이상
신청 기간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접수도로교통공단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때, 2년 안에 받은 건강검진 기록을 불러와 신체검사를 따로 받지 않고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요.
이런 분이 쓸 수 있어요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 최근 2년 안에 건강검진(신체검사) 기록이 있는 분
무엇이 좋아지나요
-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검진 기록을 불러와, 신체검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요
-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누리집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신체검사 정보를 불러와요.
- 방문: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하면 돼요.
- 적성검사(갱신) 신청서의 동의란에 체크하면 돼요.
알아 두세요
- 적성검사 기간 안에 해야 해요.
- 문의: 도로교통공단 1577-1120
이런 분 대상
지원 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신청 기한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신청 방법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구비 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접수 기관
도로교통공단
문의처
도로교통공단/1577-1120
근거 보기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72708 · 서비스ID 132000000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