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주택 임차 및 구입 등을 목적으로 장기저리 보훈 대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대출 이자나 보증 수수료 같은 부담을 덜어 주는 지원이에요. 대출 자체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은행·기관 심사로 정해져요.
정책 대출 공식 창구 보기 ›이런 분 대상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지원 내용
대부금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드리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대부금 초과분을 포함하여 면제, 그 외의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 면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취득세신고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대부금 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 사본, 조세 면제확인서 등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근거 보기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의0, 제1항)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90310 · 서비스ID 131200000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