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감면)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교육부 · 영유아재정과

지원 금액최대 28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지원 형태현금(감면)
지원 기관교육부
대상 지역전국
나이만 3~5세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주민센터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이의 교육비를 보호자 소득과 상관없이 나라가 대 줘요. 신청하면 유치원으로 바로 들어가요.

이런 아이가 받을 수 있어요(2026.3.1.~2027.2.28. 기준)

  •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 5세: 2020년생 · 4세: 2021년생 · 3세: 2022년 1월~2023년 2월생
  • 2023년 1~2월생으로 3세반에 들어간 아이, 취학을 1년 미룬 아이(2019년생, 그 1년만)도 받아요. 지원 기간은 모두 합해 3년을 넘을 수 없어요.
  • 이런 경우는 빠져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아이(난민·특별기여자 등 예외), 양육수당·어린이집 보육료를 받는 아이, 해외에 31일 넘게 머문 아이(그날부터 중지)

얼마나 받나요(한 달)

  • 교육비: 국공립 10만 원, 사립 28만 원
  • 방과후과정비: 국공립 5만 원, 사립 7만 원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20만 원을 더 받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1. 아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온라인은 부모만 할 수 있어요(조부모 등은 주민센터 방문).
  2. 학부모 인증을 하면 교육청이 유치원으로 바로 지원금을 넣어 줘요.

알아 두세요

  • 어린이집 보육료·양육수당을 받다가 유치원에 가면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해요. 늦게 신청한 기간은 소급해 주지 않아요.
  • 문의: 교육부 02-6222-6060 · 0079에듀콜 1544-0079

이런 분 대상

  • 나이 3~5세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

선정 기준

※ 2026. 3. 1~2027.2.28. 까지 적용 ○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세 '20.1.1.~'20.12.31. 4세 '21.1.1.~'21.12.31. 3세 '22.1.1.~'23.2.28.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사업서비스 (www.bokjiro.go.kr) ) 및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 가능합니다. -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교육부/02-6222-6060||0079에듀콜/1544-0079-5-1

근거 보기

유아교육법(제24조)||영유아보육법(제34조)||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

신청하러 가기 (공식 사이트)정부24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12920 · 서비스ID 000000465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