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행정·안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민간 보험사를 통해 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또는 전부)를 보조

행정안전부 · 재난보험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소상공인
지원 형태현금(보험)
지원 기관행정안전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시·군·구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선정 기준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지원 내용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구비 서류

○ 주택 단체가입 : 지자체에 신청시 가입동의서 ○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전화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9

근거 보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제7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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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4.21 · 서비스ID WII0000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