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고용·창업

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원하는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종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창업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연중 수시 상시
구분소상공인
지원 형태기타(교육)
지원 기관중소벤처기업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예비창업자영업 중음식업제조업기타 업종

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 (온라인교육) 기본교육을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시각장애 음성교육자료 제공, 발달장애 특화교육 프로그램 영상자료 제공, 기존 수어 외 자막 추가 등) ○ (특화교육) 장애인이 창업하기 용이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기술교육, 멘토링 실시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신청 방법

방문,우편,온라인

구비 서류

교육신청서, 장애인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전략팀/02-2181-6521

전화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전략팀 02-2181-6521

근거 보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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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WII000000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