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판로정책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예비창업자영업 중생계곤란·폐업예정자음식업제조업기타 업종중소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선정 기준
○ 중소기업자
지원 내용
○ 중 기간 경쟁제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 지원대상 : 공공기관 연간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40억원 이상인 공사,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 지원내용 :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간에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방식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신청 기간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 참조
신청 방법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 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신청하거나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 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공지사항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하여 서식다운)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접수 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02-2124-3241
전화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41
근거 보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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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2 · 서비스ID SD0000012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