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판로정책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 참조
구분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기타
지원 기관중소벤처기업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중소기업중앙회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예비창업자영업 중생계곤란·폐업예정자음식업제조업기타 업종중소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선정 기준

○ 중소기업자

지원 내용

○ 중 기간 경쟁제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 지원대상 : 공공기관 연간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40억원 이상인 공사,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 지원내용 :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간에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방식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신청 기간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 참조

신청 방법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 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신청하거나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 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공지사항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하여 서식다운)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접수 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02-2124-3241

전화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41

근거 보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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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2 · 서비스ID SD000001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