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HACCP 의무적용 대상 영세 소규모 업소의 HACCP 적용 유도를 위한 재정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인증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매출직원 수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영업 중제조업
지원 대상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선정 기준
○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지원 내용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신청 기간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인증서 사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생산실적 보고서, 시설개보수 현황, 시설 개보수 공사대금 지불 관련 서류, 통장사본
접수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문의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
전화 문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043-928-0118
근거 보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제11항)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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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7.27 · 서비스ID SD00000079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