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고용·창업
청년 골목창업 지원
외식업 종사 경력을 바탕으로 조리실력은 갖추고 있으나, 창업지식 함양과 사업모델 점검을 통해 점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선발하여 지역상권 변화를 선도할 외식업 분야 청년 창업가 집중 양성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별도 공고 시, 정규과정 연 2회 선발
구분소상공인
지원 형태기타(교육)
지원 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
기관 지역서울특별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예비창업자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거주 외식업 창업희망청년(만19세~39세)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한하여 모집대상 연령 기준에 군 복무 기간 가산(최대 3년)
지원 내용
○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이론-실습-멘토링-자금지원까지 지원하는 완성형 창업 지원 -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창업교육지원으로 도전적 창의적 청년창업가를 육성
신청 기간
별도 공고 시, 정규과정 연 2회 선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 https://www.seoulsbdc.or.kr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문의처
상권지원부/02-2174-4212
전화 문의
상권지원부 02-2174-4212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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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신청 (언제든)
- 신청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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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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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 기간
- 상시 신청 (언제든)
- 신청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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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
-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월별 환급)
- 기간
- 상시 신청 (언제든)
- 신청처
- 서울특별시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7.28 · 서비스ID O00082800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