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대출·보증

브릿지보증

보증을 이용 중이나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자에 대한 재기 금융지원

부산신용보증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빌리는 돈(대출·보증)이에요

나중에 갚아야 해요. 받을 수 있는지, 금리와 한도는 은행·기관 심사로 정해져요. 지원금모야는 가능 여부를 판정하거나 중개하지 않아요.

정책 대출 공식 창구 보기 ›
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융자)
지원 기관부산신용보증재단
기관 지역부산광역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신용·체납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생계곤란·폐업예정자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일 것 * 현재 보증잔액이 존재하며 본인(개인)이 개인사업자(법인제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인 경우에 한함 ②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일 것 * 현재 이용 중인 재단 보증 관련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하여 국세청(세무서)에 폐업 신고하여 해당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③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일 것 ④재단의 보증사고기업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것

지원 내용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이나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한 자에 대한 재기를 위한 금융지원 ※ 원칙적으로 상환해야 하나, 잔액에 대한 일시상환이 어려운 개인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 - 지원한도 : 대환대상 대출금액 이내 - 보증료율 : 0.9% 이내 - 보증기간 : 최대 15년 - 필요서류 · 보증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보증신청인 소유의 폐업사업장 및 거주주택) · 보증신청인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거주주택이 임차인 경우) · 채권자가 될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확인서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busansinbo.or.kr/consult/)에서 해당 영업점 예약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증운영부/051-860-6600

전화 문의

보증운영부 051-860-6600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같은 지역·구분의 다른 사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7.28 · 서비스ID O000785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