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보육·교육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의왕시 소재 소상공인 자녀 장학생(고등학생, 대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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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구분소상공인
지원 형태현금(장학금)
지원 기관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
기관 지역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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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신용·체납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영업 중음식업제조업기타 업종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3]에 해당

지원 내용

○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100만원 or 50만원 지급 - 공고일 현재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의 고등학생 / 대학생 자녀 - 지원 제외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 휴/폐업중인 사업자 · 학생 본인 사업자 · 인터넷전자상거래 사업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기타 - 우편 접수 및 메일 접수(의왕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참고)

구비 서류

1.장학금 지원 신청서 2.사업자등록증 사본 3.주민등록등본 4.가족관계증명서 5.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6.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개인정보동의서

문의처

사무국/031-345-2590

전화 문의

사무국 031-345-2590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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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3 · 서비스ID O000551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