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레일러 유지관리 운영
경기도 내 청년 등 음식판매 자동차 소자본 창업자를 위한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등 소자본 창업 안정화 및 활성화 도모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예비창업자영업 중음식업
지원 대상
경기도 내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추천을 받은 자 ○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였거나, 장소사용 허가 또는 계약이 가능한 자
지원 내용
[임대지원] 푸드트레일러 계약 등 임대지원 및 영업 현장관리 [상권 연계] 상권 연계를 통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유지 관리] 임대 푸드트레일러 보험 가입 및 유지보수 관리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바로(www.ggbaro.kr)
구비 서류
1. 경기도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3. 영업장소 허가서 및 계약서 사본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5.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 6. 가산점 부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 각 1부
문의처
소상공인팀/031-5181-7186
전화 문의
소상공인팀 031-5181-7186
근거 보기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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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
- 신청처
- 경기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O00045700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