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문화·환경

체육시설(운동장, 체육센터등) 사용료 감면

취약계층 및 공로자 등을 위한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강습 프로그램등) 사용료 감면

울주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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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시설이용
지원 기관울주군시설관리공단
기관 지역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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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기관·단체

지원 대상

○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80%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18세 이하의 어린이·청소년, 65세 이상의 사람, 군인을 위한 행사 ○ 체육시설(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50%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재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장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울주군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내용

○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 운동장 시설 ㆍ간절곶스포츠파크, 서생체육공원, 온양체육공원, 범서생활체육공원, 화랑체육공원, 대암체육공원, 온산운동장, 청량운동장, 웅촌운동장, 상북면민운동장, 작천정운동장, 삼동면민운동장, 구영운동장 - 실내체육관 시설 ㆍ울주군민체육관, 삼동면민체육관, 범서다목적체육관,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온산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울주종합체육센터 실내체육관 ○ 체육시설(강습 프로그램) 이용 요금 50% 감면 - 울주군국민체육센터 - 온산문화체육센터 - 울주종합체육센터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팀(체육시설),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온산문화체육센터, 울주종합체육센터 (울주군공공시설예약서비스) ○ 방문 신청 - 대관료 감면: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온산문화체육센터, 울주종합체육센터 - 이용요금 감면: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온산문화체육센터, 울주종합체육센터 ○ 기타 - 전자문서, 메일, 팩스

구비 서류

○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30%감면, 50%감면, 80%감면 - 주최·주관 확인서류, 행사계획서, 시설물 설치 계획서 등 ○ 체육시설(강습 프로그램) 이용 요금 50%감면 - 해당 자격요건에 관한 증빙서류

문의처

시설관리팀/052-229-9070||체육청소년팀/052-229-9072||온산문화체육센터/052-229-9660||울주군국민체육센터/052-229-9200||울주종합체육센터/052-229-9500

전화 문의

시설관리팀 052-229-9070
체육청소년팀 052-229-9072
온산문화체육센터 052-229-9660
울주군국민체육센터 052-229-9200

근거 보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 제1항)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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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0 · 서비스ID O000256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