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고용·창업

자영업 컨설팅 서비스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영세자영업자에게 경영개선 솔류션을 제시하여 안정적인 수익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소상공인
지원 형태기타(상담)
지원 기관서민금융진흥원
기관 지역전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업종업력신용·체납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영업 중음식업제조업기타 업종

지원 대상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미소금융, 햇살론 등) ○ 정책서민금융 이용 자격요건을 갖춘 저신용 영세자영업자(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 및 연간소득 4,500만원 이하/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 단,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지원 내용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등 금융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을 제공하여 경영 개선을 지원 - 자영업 업종과 분야별로 맞춤 컨설턴트가 방문 경영진단 후 고객에게 점검 결과와 해결방안 등을 보고서와 함께 제공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미소금융재단 방문 ○ (온라인 신청) 수요자가 직접 진흥원의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s://www.kinfa.or.kr/cyber/consultingRequest/introduce.do)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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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전화 문의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근거 보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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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B553701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