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농림축산어업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농식품 수출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농식품의 수출 촉진을 도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출기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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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2026.01.22~2026.02.06 지난 공고적힌 기간이 지났어요. 해마다 다시 공고하는 사업이 많으니 원문에서 다음 일정을 확인하세요
구분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관 지역전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영업 중음식업제조업기타 업종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업체 및 수출예정업체

지원 내용

사업 내용 : 기업의 규모와 수출 실적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예산을 배정하며,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 메뉴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성 지원 대상: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최근 3년(23~25년) 중 1년 이상의 수출 실적 보유가 필수입니다 (단, 도전 단계는 실적이 없어도 올해 수출 계획이 있으면 가능). 지원 규모 및 비율: 국고 지원 비율: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 지원 단계: 수출 실적에 따라 도전, 기본, 성장, 심화, 고도화의 5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한도를 차등 적용 주요 지원 메뉴 (총 22개 항목 중 자율 선택): 생산 및 수출 기반: 수출 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 제품 개발(기술 도입), 수출 보험, 해외 인증 등록, 법무·세무·회계 자문, 통번역 등. 수확 후 관리: 선도 유지제, 포장 디자인 개발, 수출 공동 브랜드,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 등. 운송 및 통관: 샘플 통관 운송, 물류 효율화, 항만·공항 부대비용,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 지원 등. 판로 개척: 글로벌 홍보, 현지 시장 개척, 개별 식품 박람회 참가, 해외 바이어 초청, 판촉 및 신규 입점, 수출 상담회, 지사화 사업 등.

신청 기간

2026.01.22~2026.02.06

신청 방법

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s://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출기업육성부/061-931-0866||수출기업육성부/061-931-0864

전화 문의

수출기업육성부 061-931-0866
수출기업육성부 061-931-0864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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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B5528450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