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고용·창업

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기창업자의 경영개선(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 촉진을 지원하는 제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최대 9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연 2회(2-3월, 9-10월)
구분소상공인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기관 지역전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지원 내용

○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생애 누적 900만원) 지원 및 경영컨설팅 연계 - 사업장의 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 등 단기적이거나 소모적인 비용은 지원 제외함

신청 기간

연 2회(2-3월, 9-10월)

신청 방법

○ 재단 또는 하나센터 방문, 우편접수, 담당자 이메일 접수 - 담당자 메일주소 : 0232155827@nkrf.or.kr - 우편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4층 남북하나재단 일자리지원부 경영개선자금 담당자 앞 - 지역하나센터 찾기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접속 - [고객지원] - [종합상담] - [하나센터] 탭 이용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지원부/02-3215-5827

전화 문의

일자리지원부 02-3215-5827

근거 보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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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5.11.27 · 서비스ID B552842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