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고용·창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근로복지공단 · 퇴직연금계획부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수수료: 기금제도 가입 시 3년 면제/ 지원금: 해당 사업장이 기금제도 최초 가입한 날 부터 3년 이내
구분소상공인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근로복지공단
기관 지역전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직원 수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영업 중음식업제조업기타 업종
지원 대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내용
O 수수료 0원(3년간 면제) . '26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규 가입시 O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금(3년) . 전년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 281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28만 1천원('26년 기준 최저임금 130% 수준)
신청 기간
수수료: 기금제도 가입 시 3년 면제/ 지원금: 해당 사업장이 기금제도 최초 가입한 날 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O 온라인신청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https://pension.comwel.or.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고객센터/1661-0075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고객센터 1661-0075
근거 보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3조의1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6조의15)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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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06 · 서비스ID B4900010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