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상공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가사,행정사건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매출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영업 중음식업제조업기타 업종
지원 대상
○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또는연 매출액 3억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사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사건 제외)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이내인 소상공인 포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전화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 132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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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신청 (언제든)
- 신청처
-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 신청) 등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1.28 · 서비스ID B27000100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