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직원 수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지원 내용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 제출
구비 서류
1.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2.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2) 1부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6.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7.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8.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9.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근로자용)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4-760-4983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 064-760-4983
근거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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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22.10.04~2026.12.31
- 신청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3 · 서비스ID 65000000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