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생활안정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기타
지원 기관제주특별자치도
기관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사회복지시설
지원 대상
○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 실태조사 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64-760-2513
전화 문의
노인장애인과 064-760-2513
근거 보기
노인복지법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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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3 · 서비스ID 6500000002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