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경제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경기도 · 기업육성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매년 2월 사업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경기도
기관 지역경기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기관·단체

지원 대상

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협회, 연합회 등) ※ 경제단체는 각각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기업은 신청대상이 아님.

지원 내용

각 경제단체에서 자체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발굴 및 공모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신청 기간

매년 2월 사업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신청 방법

○ 지원신청서 접수 - 경기기업비서 신청(www.egbiz.or.kr) - 담당자 이메일 (매년 2월 공고문 참조) 또는 방문, 우편 (방문 및 우편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동 기업성장팀 (문의연락처) 031-259-6479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479

전화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479

근거 보기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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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64100000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