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도내 중소기업의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경기도 · 기업육성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공고 신청기간 내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기술지원
지원 기관경기도
기관 지역경기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매출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사업비 지원 시군 소재 연매출 120억원 이하 중소기업

지원 내용

ㅇ 사업내용 : 단계별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기업지원 - 창안개발 : 국내·외 지식재산권, 국내·외 규격인증, 산업기술정보 - 제품생산 : 시제품 개발(금형, 목업), 시험분석 - 판로개척 : 국내·외 전시회, 국내 홍보판로, 제품 패키지 제작 등

신청 기간

공고 신청기간 내

신청 방법

기업비서를 통한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문의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전화 문의

경기도 기업육성과 031-8030-3034

근거 보기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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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2 · 서비스ID 64100000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