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숙소 임차료 지원을 통해 노동자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으로 중소기업 인력 유입
경기도 · 기업육성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경기도
기관 지역경기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지원 내용
○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해당 시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전화 문의
경기도 기업육성과 031-8030-3034
근거 보기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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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2 · 서비스ID 6410000008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