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착한기업'으로 선정(인증)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코자 함
경기도 · 공정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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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직원 수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최초인증 :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재인증 :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착한기업
지원 내용
1.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인증기간: 3년 ○ 신청대상 - [최초인증] 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재 인 증]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착한기업 ○ 인증기준* :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보호, 친환경경영, 종업원만족도, 지역경제기여도 노사동반 조직문화, 성과공유 실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근무여건 개선 등 * 근거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조례」제4조 ○ 인증혜택 : 인증서 및 현판, 착한기업 상표 사용, 인센티브 지원금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 가점 등 ○ 평가방법 : 상대평가(최초 인증), 절대평가(재인증) ○ 선정절차 : 공모접수→서류심사 및 법위반 사실 조회→현장실사→심의위원회 2. 경기도 착한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인증 1년차 :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 - 인증 2,3년차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 지원금 활용 세부항목 - 마케팅 : 광고홍보 지원, 홈페이지 제작지원, 카탈로그 제작지원, 국내외 전시 참가지원, 기타 판로개척 지원 - 사업화 : 시제품 제작지원, 제품 금형 제작비 지원, 기타 사업화 지원 3.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 가점 부여 ○ 지원대상 :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착한기업 ○ 지원내용 : 13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1~5점) ○ 주요가점 사업(13종)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신청,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기업 ESG도입 기반조성 사업 컨설팅,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개발·생산·판로), 글로벌 강소 육성사업 발표평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지원사업,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사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 및 지원사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 경기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기간
매년 3~4월(공고접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일체 불가
구비 서류
○ 착한기업 인증사업 공고문 참조
문의처
경기도 경제실 공정경제과/031-8008-229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031-259-6284
전화 문의
경기도 경제실 공정경제과 031-8008-229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 031-259-6284
근거 보기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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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처
- 경기도 안양시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64100000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