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
소공인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작업환경개선,스마트 공정, 해외판로 지원 등
경기도 · 소상공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영업 중제조업
지원 대상
도내 소공인
지원 내용
□ 제품개발(최대 1,200만원) - 금형, 목형, 샘플 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등 - S/W 개발 관련 용역비 등 지원 - 국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시험·분석비 지원 등 □ 홍보·마케팅(최대 300만원) - 제품 브랜드 로고(CI·BI) 제작 등 - 시제품의 제품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등 - 전단지, 리플렛, 판촉물 제작 및 배포 등 □ 지식재산권(최대 300만원) - 지식재산권(IP /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및 등록비 지원 등 □ 작업환경개선(최대 1,000만원) - 소공인 작업장, 제품공정, 환기장치, 조명, 화장실 등 개선 - 소방설비ㆍ안전설비 설치ㆍ개보수,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 등 □ 스마트 공정(최대 3,000만원) - 생산설비 자동화·스마트 공정 기초 교육 및 컨설팅 - 수작업 위주 제조 공정에 자동화, 스마트 제조장비 구축비 지원 * 에너지 효율화, 자동화, 디지털화, 빅데이터, 로봇설비 등 □ 해외판로지원(최대8백만원) -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해외 규격인증 지원, 해외 시험·분석비 지원, - 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해외 마케팅(해외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해외 카탈로그 제작 지원, 해외 제품 패키지 개선 지원 등) 등
신청 기간
2026. 5. 1. ~ 5. 15.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경기바로 https://ggbaro.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공인팀/031-5181-7202
전화 문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공인팀 031-5181-7202
근거 보기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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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
- 신청처
- 경기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6410000007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