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참가 지원

조달청과 경기도가 협력하여 우수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 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판로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도모

경기도 · 기업육성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매년 12월~차년도 2월 말까지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경기도
기관 지역경기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경기도 특별관 참가비 지원 - 운영규모 : 70개사 100부스(업체당 최대 2부스 이내 지원) - 참가비(부스) :1,980천원(부가세 포함) [도비 지원 1,200천원, 기업 자부담 780천원] - 주요내용 :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 및 기술 홍보 ○ 조달시장 진출지원(구매·수출상담회) - 참가기업과 국내·외 바이어 간 1:1 비즈니스 상담 - 기업, 품목 등 사전 수요조사에 따른 개별 상담 매칭 ○ 물품구매 및 공공조달 관련 교육·세미나·설명회 - 조달담당자 구매실무교육(세미나) : 계약실무, 우수제품 인증제도, 조달시스템, 공사관리 등 - 공공(해외) 조달진출 설명회 :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방안 등

신청 기간

매년 12월~차년도 2월 말까지

신청 방법

○ 킨텍스(KINTEX) 사무국으로 이메일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청/031-8030-3046||(주)킨텍스/031-995-8777

전화 문의

경기도청 031-8030-3046
(주)킨텍스 031-995-8777

근거 보기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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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641000000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