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기능과 역량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

경기도 · 기업육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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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2025.02.03~2025.03.31 지난 공고적힌 기간이 지났어요. 해마다 다시 공고하는 사업이 많으니 원문에서 다음 일정을 확인하세요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기타 · 기타(상담)
지원 기관경기도
기관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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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5. 2월~12월 ○ [사업대상]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 * 경기도 설립 인가 협동조합 총 88개 / 조합원 5,254개 ○ [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민간경상사업보조) ○ [사 업 량] 중소기업 역량강화・공동사업・ESG 지원 등 7개 사업 12개조합 지원

신청 기간

2025.02.03~2025.03.31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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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031-254-4832

전화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031-254-4832

근거 보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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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5.11.27 · 서비스ID 641000000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