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혁신기업 판로지원
혁신제품 인증 획득 및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해 혁신기업 육성 및 성장 도모
경기도 · 기업육성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도내 혁신제품 보유 기업 또는 혁신제품 인증 획득을 원하는 기업
지원 내용
○ 혁신(시)제품 지정 컨설팅 지원 - 혁신(시)제품 지정 등을 위한 1:1 전문가 컨설팅 지원(기업 당 400만원 한도) ○ 혁신제품 맞춤형 마케팅 지원 - 지원 분야 내 최대 3개 분야 선택(기업 당 400만원 한도) ※ 지원분야 : 규격추가 비용지원, 판로개척 실증 지원, 인증 획득 지원 등 ○ 공공구매 상담회 - 경기도 우수 혁신제품 홍보기회 제공 - 혁신제품 구매 희망자·혁신기업 매칭
신청 기간
2025.03.17~2025.04.16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s://www.gtp.or.kr/web/main/index.jsp)-[사업공고] / [일반공고]에서 해당 공고문 클릭 → 신청서 다운로드 ○ 온라인 접수 : 경기TP 성과관리시스템(https://pms.gtp.or.kr/web/main/index.do) 사이트 접속 → [지원 사업공고] 해당 게시물 클릭 후 신청(파일 작성 후 업로드) ※ 기업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사업신청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 온라인 당일 접수는 시스템 폭주로 접수가 불안하므로, 전날까지 신청 권장
구비 서류
온라인 신청 링크 참조
문의처
경기테크노파크/031-500-3039
전화 문의
경기테크노파크 031-500-3039
근거 보기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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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2 · 서비스ID 641000000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