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고용·창업

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

○ 도내 예비 창업자 청년 대상 창업 역량 진단 및 종합 교육을 통해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고, 준비된 창업자 중심의 시장 진입 체계 구축 ○ 도내 초기 창업자(업력 3년 미만) 청년 대상 경영 취약점 보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금융 부담 완화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창업 모델 내실화

경기도 · 소상공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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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구분소상공인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경기도
기관 지역경기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예비창업자영업 중음식업제조업기타 업종

지원 대상

도내 19세~39세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지원 내용

○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과정을 별도 분리·운영하여 단계별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교육 및 진단 → 단계별 컨설팅 → 사업화지원 →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3%, 1년) → 사후관리 [초기창업자] 교육 및 진단 → 현장 경영 컨설팅 → 창업자금보증 이바지 지원(3%, 1년) → 사후관리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경기바로(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사이트 내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주민등록초본, 청년창업계획서, 대출 관련 증빙서류( 대출계약서, 이자납입내역, 통장사본) 등

문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전화 문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600-8001

근거 보기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9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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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641000000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