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
○ 도내 예비 창업자 청년 대상 창업 역량 진단 및 종합 교육을 통해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고, 준비된 창업자 중심의 시장 진입 체계 구축 ○ 도내 초기 창업자(업력 3년 미만) 청년 대상 경영 취약점 보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금융 부담 완화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창업 모델 내실화
경기도 · 소상공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예비창업자영업 중음식업제조업기타 업종
지원 대상
도내 19세~39세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지원 내용
○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과정을 별도 분리·운영하여 단계별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교육 및 진단 → 단계별 컨설팅 → 사업화지원 →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3%, 1년) → 사후관리 [초기창업자] 교육 및 진단 → 현장 경영 컨설팅 → 창업자금보증 이바지 지원(3%, 1년) → 사후관리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경기바로(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사이트 내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주민등록초본, 청년창업계획서, 대출 관련 증빙서류( 대출계약서, 이자납입내역, 통장사본) 등
문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전화 문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600-8001
근거 보기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9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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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
- 신청처
- 경기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6410000006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