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보육·교육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

경기도 · 청소년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매년 7~8월 중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물
지원 기관경기도
기관 지역경기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기관·단체

지원 대상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신청 기간

매년 7~8월 중

신청 방법

○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우편 또는 공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소년과/031-8008-2575

전화 문의

청소년과 031-8008-2575

근거 보기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5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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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31 · 서비스ID 641000000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