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생활안정

2026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경기침체 및 소비위축의 장기화로 경영 한계에 직면한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대전광역시 · 정책기획관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2026. 2. 9.(월) 10시 ~ 2026. 3. 31.(화) 18시 지난 공고적힌 기간이 지났어요. 해마다 다시 공고하는 사업이 많으니 원문에서 다음 일정을 확인하세요
구분소상공인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대전광역시
기관 지역대전광역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업종매출직원 수신용·체납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영업 중음식업제조업기타 업종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아래 ① ~ ③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한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①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② 2025년도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③ 경영비용지출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 - (공동사업자) 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1인, 다수 사업체) 1개 사업체만 지급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 업종별 평균매출액 15~140억원 이하(음식·숙박 15, 도·소매 60, 제조 140 등) 《 제외대상 》 · 사행성·유흥·금융·전문직종 등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신청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법인은 법인통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지원 내용

ㅇ (신청기간) 2026. 2. 9.(월) 10시 ~ 2026. 3. 31.(화) 18시 / 하반기 추후 공고 예정 - 온라인 신청 2. 9.(월) ~ 3. 31.(화) / 대면신청 2. 19.(목) ~ 3. 31.(화 ㅇ (지원규모) 5,000개사 내외 ㅇ (지원대상) 아래 ① ~ ③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한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①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② 2025년도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③ 경영비용지출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 - (공동사업자)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1인, 다수 사업체) 1개 사업체만 지급 ㅇ (지원금액) 업체당 지원금 30만원 이내 1회 지급

신청 기간

2026. 2. 9.(월) 10시 ~ 2026. 3. 31.(화) 18시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6. 2. 9.(월) 10시 ~ 2026. 3. 31.(화) 18시 - 온라인 신청 2. 9.(월) ~ 3. 31.(화) / 대면신청 2. 19.(목) ~ 3. 31.(화) ※ 신청시작일(2026. 2. 9.) 이후 전화상담 가능 - 대전시 콜센터 : 042-120 - 경영회복지원단 : 042–716-567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수) / 24시간 접수 - https://www.sinbo.or.kr *(홀짝제 접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000 – 00 – 00107) - 디지털소외계층(70세이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2월 19일(목)부터 대면접수 (단, 제출서류 미지참시 접수 제한)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6, 6층 (대흥동, 대전신보빌딩)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구비 서류

<온라인>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or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과세사업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법인) ③ (30만원이상) 경영비용지출 증빙자료 (‘25년 ~ 신청일 전일) ④ 공동사업자의 경우 위임장[서식3] 및 공동대표 신분증 <방문> 온라인제출서류4종+아래4종 ⑤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서 [서식 1]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2] ⑦ 통장사본 (개인은 대표자 본인통장, 법인은 법인통장) 및 신분증 지참 ⑧ 공동사업자의 경우 위임장[서식3] 및 공동대표 신분증

문의처

대전신용보증재단 경영회복지원단/042-716-5670

전화 문의

대전신용보증재단 경영회복지원단 042-716-5670

근거 보기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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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5.11 · 서비스ID 630000000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