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인천광역시 · 소상공인정책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신용·체납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영업 중음식업제조업기타 업종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창업초기 지원, 판로개척, 종합컨설팅,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 - 경영환경 개선사업(점포환경개선, 홍보및 광고, 위생 및 안전) - 소상공인 특색 간판 지원사업(전면 및 돌출 간판 교체·제작(설치)비) - 상인회 활성화 지원(상인회조직화 및 활성화 지원) ○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 - 동구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운영(가공실, 개발실, 측정실, 전시실, 교육장 운영) - 송림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맞춤형 마케팅 등 소공인 지원사업) - 강소소공인 육성 지원(제품개발지원, 제조환경개선, 기술혁신, 스마트공정 지원) - 소공인 로컬브랜드 육성 지원(박람회, 공동관) 구성 및 운영
신청 기간
○ 지원 사업에 따라 신청시기 상이 하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지원 사업에 따라 지원방법이 상이 하므로 홈페이지( http://www.insupport.or.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 지원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하므로 인천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www.insupport.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인천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032-715-4215||인천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032-715-4047
전화 문의
인천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032-715-4215
인천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032-715-4047
근거 보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같은 지역·구분의 다른 사업
소상공인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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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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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신청 (언제든)
- 신청처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보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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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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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상시 신청 (언제든)
- 신청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 대상
-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
- 지원
- 사업개요
- 기간
- 상시 신청 (언제든)
- 신청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7.14 · 서비스ID 628000000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