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전기차 구매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부산광역시 · 탄소중립정책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법인)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외국인)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지원 내용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26년 보급대수 9,021대(승용차 7,467 , 화물차 1,481, 버스 54, 통학버스 19) 민간보급기준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신청 https://www.ev.or.kr
구비 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여부 확인본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문의처
탄소중립정책과(화물, 승합)/051-888-3552||탄소중립정책과(승용)/051-888-3554||탄소중립정책과(이륜)/051-888-3557||탄소중립정책과/051-888-3558||탄소중립정책과/051-888-3587
전화 문의
탄소중립정책과(화물, 승합) 051-888-3552
탄소중립정책과(승용) 051-888-3554
탄소중립정책과(이륜) 051-888-3557
탄소중립정책과 051-888-3558
근거 보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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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부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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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관광공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06 · 서비스ID 626000000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