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생활안정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서울 소재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공제 신규 가입자대상 매월 부금 납입시 월 2만원적립

서울특별시 · 소상공인정책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월 최대 2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소상공인
지원 형태현금(보험)
지원 기관서울특별시
기관 지역서울특별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매출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영업 중음식업제조업기타 업종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공제 신규 가입자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16~계속 ※ 당초 한시적 지원(’16~’18년)에서 지속 지원으로 변경 ○ 지원대상 :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공제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서울시 희망장려금 신청) ○ 지원내용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월 2만원(1년간) 지원(부금적립) ○ 지원방법 : 공제사업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에 보조금 교부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https://www.8899.or.kr ) 또는 노란우산 앱 ○ 방문신청 - 농협은행 등 14개 금융기관, 우체국 지점,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 포함), ○ 기타 - 콜센터(☎1666-9988)

구비 서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출액 확인서류(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02-2124-4382||노란우산 공제 콜센터/1666-9988

전화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02-2124-4382
노란우산 공제 콜센터 1666-9988

근거 보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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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04 · 서비스ID 611000000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