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농림축산어업

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

○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규모화를 통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사료비 부담 경감 및 경영안정 기여 ○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확대로 기계화․집단화․규모화를 통한 조사료 생산 확대 유도 ○ 생산농가와 지역 여건에 맞는 기계 장비의 구입․활용으로 사료작물 재배 의욕 고취 및 생산성 제고

경상북도 청도군 ·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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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최대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물
지원 기관경상북도 청도군
기관 지역경상북도 청도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기관·단체농업·임업·어업(기업)

지원 대상

○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농가 등

지원 내용

○ 사료작물수확장비 지원 - 사업내용 : 사료작물 파종기, 진압기, 수확기(쵸파, 하베스타 등), 결속기, 랩피복기, 집초기, 예취기, 조사료 생산용 소형 작업기, 기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계․장비 등 ※ 기계․장비는 반드시 새제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사업비 한도내에서 실구입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트랙터, 스키드로더, 농용 운반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조건 : 1,000만원/대(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54-370-6535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 054-370-6535

근거 보기

축산법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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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5.27 · 서비스ID 519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