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농림축산어업

농업기술보급시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자재, 신품종, 장비 등 기술보급

경상북도 상주시 · 농촌지원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물
지원 기관경상북도 상주시
기관 지역경상북도 상주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이 관내로 되어있는 관내시민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며, 하나의 농업경영체는 1개사업만 신청가능 - 단체사업을 신청할 경우 관내시청 또는 농협에 등록된 작목반이거나 자치단체조례에 의해 구성되어 정관, 회의록, 명부 등 구성 및 역할의 실체를 갖춘 조직,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한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철저히 확인 후 신청가능

지원 내용

○ 관내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 대상으로 농업신기술보급을 위한 농자재, 신품종, 장비 등 기술보급 ※ 사업대상인원 충족 및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사업별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재배작목, 소속농업단체 등)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농업기술센터 및 해당지역 농업인상담소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계획 책자 참조

문의처

농촌지원과/054-537-5302||기술보급과/054-537-5402||미래농업과/054-537-5432

전화 문의

농촌지원과 054-537-5302
기술보급과 054-537-5402
미래농업과 054-537-5432

근거 보기

농촌진흥법(제16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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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5.11 · 서비스ID 511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