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동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입원 기간 생계비 지원을 통한 건강권 보장
경상북도 구미시 · 노동복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예비창업자영업 중생계곤란·폐업예정자음식업제조업기타 업종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 최대 14일 1,123,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신청 기간
2026.1.1.~2026.12.31.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3.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 4. (근로소득자)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1부 5.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1부 6. 입·퇴원 확인서 등 의료기관 발급서류 1부
문의처
구미시청 노동복지과/054-480-6212
전화 문의
구미시청 노동복지과 054-480-6212
근거 보기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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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5.08 · 서비스ID 5080000006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