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농림축산어업

유해생물구제(해파리)

해파리 수거를 통하여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바다환경에 기여

경상북도 포항시 ·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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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기타
지원 기관경상북도 포항시
기관 지역경상북도 포항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기관·단체

지원 대상

○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구제장비를 가지고 제거에 참여하려는 어업자(어선) - 단체 또는 어업자가 구제장비를 가지고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 연근해어업 중 인망이 허용된 어업자가 허가된 그물을 사요하여 제거작업을 하려는 어업자(어선) -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안어선에 한해 해파리 구제망 제공 ○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수매에 참여하려는 어업자 ○ 해양수산부에서 위탁한 해파리 무인방제선을 이용하여 해파리를 제거하려는 자, 기관단체

지원 내용

○ 해파리 규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연근해어업(정치망 및 구획어업 포함) 어선의 해파리 제거비(처리비포함)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포항시 수산정책과/054-270-2743

전화 문의

포항시 수산정책과 054-270-2743

근거 보기

수산업법(제86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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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3 · 서비스ID 5020000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