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중소조선기업 신규 채용 근로자 4대보험료 지원

2024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관내 중소조선기업에게 4대보험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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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기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조선기업 ○ 지원조건 - 매년 1월1일 이후 관내 중소조선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 -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주민등록기준)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2024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관내 중소조선기업에게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의 30% 지원 ○ 사업비 : 30백만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 - 주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 ○ 지급시기 : 최초 3개월분 일괄 신청 및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신청계좌 송금

구비 서류

○ 4대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보험료 지원대상 신규채용 근로자 명부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외국인 근로자 신청 시, 외국인 등록증 앞뒤면 사본 제출 ○ 근로자별 4대보험료 산출내역 1부 - 신청기간에 해당하는 월별 4대보험료 산출내역 (최초 3개월) ㆍ고용보험 제출 시, 사업주 부담분이 확인 가능한 산출내역으로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신청인, 지원대상 근로자 각각 작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지원대상 근로자 ○ 신청기업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영암군청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061-470-2490

전화 문의

영암군청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 061-470-2490

근거 보기

영암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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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3 · 서비스ID 49400000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