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농림축산어업

농산물 택배비 지원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농축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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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최대 2,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2024.05.01~2024.05.31 지난 공고적힌 기간이 지났어요. 해마다 다시 공고하는 사업이 많으니 원문에서 다음 일정을 확인하세요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기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택배를 발송한 농업인, 법인 등 - 법인은 영농조합법인만 신청 가능함.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4. 1. 1. ~ 12. 15. ○ 신청기간 : 5. 1. ~ 5. 31. ○ 지원단가 : 건당 최대 2,000원 ○ 총사업비 : 200,000천원 (군비 100%) ○ 지원범위 : 농가당 최소 100건 이상 ~ 최대 1,000건 이하 * 예산액 초과 시 보조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관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품목 : 관내 생산 농특산물, 가공식품(원재료 영암산 50% 이상) ○ 사업내용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신청 기간

2024.05.01~2024.05.31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확인 후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류> 5.1. ~ 5.31. - 2024년 영암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보조금 청구서류> 8월 사업량 확정 이후 - 사업완료 확인서 및 청구서 1부 - 청구인 통장 사본 1부 - 택배 배송 내역 1부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61-470-2051

전화 문의

농축산유통과 061-470-2051

근거 보기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6조)||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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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3 · 서비스ID 494000000184